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9. 19.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2024. 9. 19.∼9. 26. 회사의 각 그룹, 사업소별로 공지하여 게시한 사실이 당사자 주장과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점,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신청 노동조합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4. 9. 19.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2024. 9. 19.∼9. 26. 회사의 각 그룹, 사업소별로 공지하여 게시한 사실이 당사자 주장과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점,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들이 교섭요구를 한 점,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지는 예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휴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이 위원장에게 알려서 교섭에 참여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4. 9. 19.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