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1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의 3년간 징계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