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