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