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장 내에 근로자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에 근로자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