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나, 사용사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팀장이 2024. 10. 20.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4. 10. 28.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2024.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나, 사용사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팀장이 2024. 10. 20.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4. 10. 28.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2024.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나, 사용사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팀장이 2024. 10. 20.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4. 10. 28.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2024. 10. 28. 사용사업체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문자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채용을 확정해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 기간, 업무 내용,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나, 사용사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 팀장이 2024. 10. 20.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4. 10. 28.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2024. 10. 28. 사용사업체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담당자의 문자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채용을 확정해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 기간, 업무 내용,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