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