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