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결정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은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에서의 원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재심 결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지 이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8.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3월이 지난 2025. 1. 14. 구제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은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에서의 원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재심 결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지 이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8.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3월이 지난 2025. 1. 14. 구제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