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채용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및 근무 시작일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분만 주장할 뿐, 사용자와 어떠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및 근무 시작일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분만 주장할 뿐, 사용자와 어떠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일 이후 채용 관련 서류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024. 12. 20.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야간전담의로 제안한 것은 확정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닌 채용을 위한 근로조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