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면직이 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판정 요지
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면직이 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면직이 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당연면직이 이외의 다른 징계수단을 이용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언론 등에 범죄행위가 보도되지는 않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심히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경우가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단서에서
판정 상세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면직이 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당연면직이 이외의 다른 징계수단을 이용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언론 등에 범죄행위가 보도되지는 않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심히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경우가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면직의 정당성은 긍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