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