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사업장을 실질적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채용내정 된 사업장과 피신청인이 다르더라도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영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③ 피신청인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두 개 사업장이 별개라는 인식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④ 비영리 법인의 대표가 피신청인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 내정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봄
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내정 취소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채용내정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부당한 채용취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