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배차변경은 징계가 아니고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변경은 업무명령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
례. 배차변경은 징계가 아니고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또한 차량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이○○와 차량을 바꿔 운행한 2023. 9. 1.부터 만 5년이 경과하여야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을
판정 상세
배차변경은 징계가 아니고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또한 차량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이○○와 차량을 바꿔 운행한 2023. 9. 1.부터 만 5년이 경과하여야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전일여객지회의 항의를 받아들여 내린 배차변경은 기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