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채용과정에서 면접하고 최종 채용한 사람은 대표이고, 요양병원에서 개입한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채용과정에서 면접하고 최종 채용한 사람은 대표이고, 요양병원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채용과정에서 면접하고 최종 채용한 사람은 대표이고, 요양병원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회사와 요양병원의 대표가 특수관계이고, 조리시설이 있음에도 급식 납품을 받는 점 등이 회사와 요양병원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