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판단: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