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툼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그 당시 근로자에게 전날 매장 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이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그 당시 근로자에게 전날 매장 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여 '그러면 근무시간에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은 것이고, 당시는 코엑스 행사에 참여한 때여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CCTV에 담긴 11시 출근자가 2024. 11. 9. 11:00 출근하는 영상이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11. 15.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복귀하라’라고 안내한 점, ④ 당시 같은 사업장 내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사업장 책임자는 근로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사용자로부터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커피 제조 판매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고용과 퇴직이 빈번한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