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청근로자인 점, ② 화기 감시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무자 명단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중 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청근로자인 점, ② 화기 감시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무자 명단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일수는 23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