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관행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판정 요지
근무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계속되어 왔더라도 사용자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경위서 제출, 외출 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관행이라거나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근무시간 조정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배우자가 입원한 동안 자녀들을 등교시킬 수 있도록 오전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