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5. 및 같은 해 2.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5. 및 같은 해 2.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5. 및 같은 해 2.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