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77조(징계 처분의 결정)제3항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77조(징계 처분의 결정)제3항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및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 제78조(인사위원회 구성)에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인 위원장과 사장이 지명한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77조(징계 처분의 결정)제3항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및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 제78조(인사위원회 구성)에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인 위원장과 사장이 지명한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절차상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