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화물운송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시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화물운송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시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