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로 살펴볼 때,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면접을 볼 때 3명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말한 점, ③ 그 밖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로 살펴볼 때,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면접을 볼 때 3명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말한 점, ③ 그 밖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5. 1. 2. 면접 이후 사용자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로 살펴볼 때,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면접을 볼 때 3명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말한 점, ③ 그 밖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5. 1. 2. 면접 이후 사용자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