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국기업의 국내법인과 대만법인이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계열회사 간 내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외국기업의 국내법인과 대만법인이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계열회사 간 내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법인의 근로자 수
판정 상세
① 외국기업의 국내법인과 대만법인이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계열회사 간 내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법인의 근로자 수만 판정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