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1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