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일이 2024. 9. 3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0. 1.∼2024. 12. 3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는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일이 2024. 9. 3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0. 1.∼2024. 12. 3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는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부당해고일이 2024. 9. 3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0. 1.∼2024. 12. 3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는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