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2024년도 단체협약 갱신 과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하기로 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2024년도 단체협약 갱신 과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