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오전반 홀관리’로 배치하여 갈등 상황에 있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오전반 홀관리’로 배치하여 갈등 상황에 있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한편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조리사 직책수당 금80,000원이 빠지는 등 임금이 일부 감소된 것은 인정되나, 감소된 금액이 인사이동과 직무변경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 감소액을 사회일반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생활상 불편과 침해를 줄 만큼 크다고 볼 수
판정 상세
근로자를 '오전반 홀관리’로 배치하여 갈등 상황에 있었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한편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조리사 직책수당 금80,000원이 빠지는 등 임금이 일부 감소된 것은 인정되나, 감소된 금액이 인사이동과 직무변경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 감소액을 사회일반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생활상 불편과 침해를 줄 만큼 크다고 볼 수 없
다. 나아가 임금구성체계(구성항목 및 항목별 구성비)는 통상 근로자의 직무?직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구성항목(직책수당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사명령에 수반되어 발생한 이 사건 불이익은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구성체계에 의한 합리적인 변동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도 수인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