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청소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2가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계로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청소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2가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사업장인 점, ⑤ 사용자2의 온라인 광고에 기재한 관리 사업장 수나 직원 수
판정 상세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청소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2가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사업장인 점, ⑤ 사용자2의 온라인 광고에 기재한 관리 사업장 수나 직원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직원이 3명이라고 한 점,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