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종 간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직종 간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