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판정 요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2024. 9. 2., 2024. 9. 24.이고, 구제신청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2024. 9. 2., 2024. 9. 24.이고, 구제신청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