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핵심 쟁점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쟁점: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판단: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취소 또는 철회하여 동의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총수 534명의 1/3인 178명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기각 결정함
판정 상세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취소 또는 철회하여 동의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총수 534명의 1/3인 178명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