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일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자체가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에 따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나 이에 대한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일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자체가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에 따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까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2025. 1. 3.∼1. 1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2025. 1. 24.까지이고, 동 기한 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5. 1. 22. 각 노동조합에 개별교섭 진행을 통보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5. 1. 23.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