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9
중앙노동위원회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기술직과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판정 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기술직과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