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4.01
중앙노동위원회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국악단 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국악원 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판정 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국악단 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국악원 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등의 이유로 국악단 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
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