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조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금피크제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고
판정 요지
근로조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금피크제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고 ① 교섭단위가 분리된 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는 달리 일반직과 임금피크제 별정직은 같은 인건비 예산을 적용받고 있고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총액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점, ② 이로 인해 교섭단위 자체가 분리되면 교섭 주체의 분리로 인해 교섭 효율성 저하 및 지침 준수의 어려움 발생 등이 우려되는 점, ③ 현재 일반직과 임금피크제 별정직 간 소속 노동조합을 달리하고 있는데 교섭단위까지 분리되면 노노 갈등 발생의 우려가 지금보다 더 커지고 그 봉합에 있어서는 더 힘들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급여 하락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구 등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임금피크제 별정직을 분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