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가 관여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
판정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가 관여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근거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확정을 통해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아님이 확정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3. 2. 14. 현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