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판단: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 규정 등에도 '단원’을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66조1항의 '단원’의 객관적 의미는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달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있어 객관적 의미와 달리 '사무단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나 그렇게 볼 만한 관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66조(노동?휴게시간)제1항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전반에 있어 '단원’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단체협약 제66조1항에 있어 별도로 '단원’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제 규정 등에도 '단원’을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66조1항의 '단원’의 객관적 의미는 '사무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달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있어 객관적 의미와 달리 '사무단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나 그렇게 볼 만한 관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