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7조(대외활동)에 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에 대한 유?무급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통해서도 단체협약 제7조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외활동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7조(대외활동 인정)의 내용이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7조(대외활동)에 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에 대한 유?무급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통해서도 단체협약 제7조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외활동은 시립예술단의 활동과 무관한 단원 개인의 공연 활동 등으로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지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7조(대외활동)에 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에 대한 유?무급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통해서도 단체협약 제7조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외활동은 시립예술단의 활동과 무관한 단원 개인의 공연 활동 등으로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급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단체협약 체결 관련 교섭과정 등에서 대외활동의 경우 유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대외활동에 대한 유급 인정은 시립예술단 내 합창단의 2022. 및 2023.의 기간에서만 확인이 되고, 가야금연주단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그동안 대외활동을 암암리에 인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 있어 (대외활동이 유급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대외활동(외부공연) 자체가 유급에 해당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7조(대외활동 인정)의 내용이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