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초심 구제신청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고용승계 거부의 효력이 발생한 2023. 3. 1. 기준 3개월 이내인 2023. 5. 30. 제기된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
나.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를 때 사용자는 전 수탁자가 운영 당시 재직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전 수탁자 운영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다.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고용승계에 있어 원칙적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23. 3. 1. 직영 전환 당시 무기계약직 신분에 있는지 여부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해고자 신분에 있었기 때문인 점, ③ 센터에서 근로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일 또는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8. 7. 복직 이후에도 근태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2023. 3. 1. 이후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2023. 3. 1. 센터 직영 전환에 있어 발생한 고용승계 거부의 사유로 고려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