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15
중앙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하계휴가비 지급과 관련하여 ' ① 2~4월, 5~7월, 8~10월, 11~1월 각 3개월 중 3분의 2 이상 근무한 승무원일 것, ② 복지기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승무원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하계휴가비는 성격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하계휴가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이전부터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① 2~4월, 5~7월, 8~10월, 11~1월 각 3개월 중 3분의 2 이상 근무한 승무원일 것, ② 복지기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승무원일 것이라는 지급요건이 적용되어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하계휴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추가로 제시한 지급요건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