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고, '근로시간면제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노동조합의?조합원?수,?교섭을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결과,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근로시간면제?시간의?20%를?우선?배분한 후 최종적으로 약 195시간 가량의 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한 것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노동조합법령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4명, 이 사건 노동조합에 2명으로 각 배정한 것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과 관련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른 산출 인원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소수노동조합에게 배분한 것을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