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사용인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합의서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사용인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 내용을 유지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서 자동갱신조항을 남용하거나 단체교섭을 고의로 해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판정 상세
①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사용인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 내용을 유지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서 자동갱신조항을 남용하거나 단체교섭을 고의로 해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재조정을 위해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