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함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