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에
판정 요지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판정 상세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