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2024. 10. 29.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제3호 및 제9조 등에 규정된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이자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