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직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구두 또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직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