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쌍방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단: 근로자가 2024. 7. 26. 사용자가 보낸 “확인서(comfirmation)”에 서명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쌍방의 합의 해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