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