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